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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이야기 해보다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제가 11월 8일이 워크퍼밋만료 날짜인데 9월 초에 리뉴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리뉴얼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요, 혹시나 날짜 전에 리뉴얼 카드를 못 받으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리뉴얼 카드가 나온 다음에 못받은 월급을 추가 해서 나중에 받아도 되는지요? 캐쉬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2달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일로 485까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위험한짓 안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리 신경 써주지 않는것 같고 무척 답답하네요.좋은 도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