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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인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올해 6월부터 영주권 진행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문,인터넷에 구인광고 절차까지 끝내고 경력증명서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대학교때 일했던 경력도 인정이 가능하나요?
저희 회사 미국인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실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학사 자격으로 대학 경력 2년과 졸업이후 4년반 경력 합쳐서 6년6개월입니다.
현재 미국인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올해 6월부터 영주권 진행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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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때 일했던 경력도 인정이 가능하나요?
저희 회사 미국인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실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학사 자격으로 대학 경력 2년과 졸업이후 4년반 경력 합쳐서 6년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