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와 Real Wage의 차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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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64.***.227.206 2348

    작년 8월 문호가 열렸을 때 EB3로 I-485를 접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과 관련한 Prevailing wage는 $52,000입니다. 접수해놓고 기다리던 중 H1B 연장을 해야되서 다시 신청할 때, 취업비자의 prevailing wage도 취업이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는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 급여보다 많기때문에 tax 부분을 제가 회사에 뱉어내고 있습니다.

    Q. 만약 실제급여 수준으로 check를 받는다면 H1B와 영주권(I-485가 이미 접수되었는데..)수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요세비 76.***.146.134

      제 경우도 현재 H1B 1년차로 485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EAD는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H1B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AD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H1B기준으로 급여를 받아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궁금이 64.***.227.206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71.***.154.78

      영주권을 진행할 당시의 모든 조건들은, 영주권을 진행할 당시의 것들이라기 보다는, 영주권을 받고나서 이런 조건들로 고용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알고있습니다.
      저역시 임금의 차이가 나기때문에, 여러 변호사 및 포럼에 확인하였는데, 공통된 대답이 영주권을 받고나서, 영주권 진행시의 조건에 맞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확인해 보십시요.

    • 71.***.154.78

      간접경험님,
      저도 H1B 6년후 연장 포기하고, EAD 를 사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임금의 차이가 많이나서, H1B 의 추가 연장도 고려하였었는데, 포럼 및 여러 이민 변호사 에게서 확인하니, 저같은 상황에서도, 영주권 승인후에 LC 상의 임금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만일 제가 잘못알고있었다면, 저는 엄청 큰일이네요…

    • 71.***.154.78

      참고로, 저는 동일 회사, 동일직종으로 H1B 를 받았고,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