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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문호가 열렸을 때 EB3로 I-485를 접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과 관련한 Prevailing wage는 $52,000입니다. 접수해놓고 기다리던 중 H1B 연장을 해야되서 다시 신청할 때, 취업비자의 prevailing wage도 취업이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는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 급여보다 많기때문에 tax 부분을 제가 회사에 뱉어내고 있습니다.Q. 만약 실제급여 수준으로 check를 받는다면 H1B와 영주권(I-485가 이미 접수되었는데..)수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