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관둬야할 상황인데요..(조언절실)

  • #474341
    힘든하루 72.***.66.101 2429

    현재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문닫기 일보직전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485접수한지는 180일이 지났으니 동종업계로 이직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잡마켓이 영 꽝인데다가 제가 일하는 분야는 더더욱 그래서
    새로운 잡을 제대로 구할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구해보면서 Unemployment insurance 통해서 실업수당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영주권 받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auto 71.***.1.112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이라..
      실업수당에 관해서 제가 search한 바로는 영주권자가 아닌데도
      신청을 하셔서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구요.
      주마다 다를 지도 모르니 노동부 같은 곳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몰라 잘 아시는 분이 답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 현진아빠 24.***.101.46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지만..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이 485 접수 후 180 경과 하면 동종 업종으로 이직은 할수 있지만,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칠 정도도 안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업 수당을 신청해 받을 정도로 긴 기간은 위험하지 않을까 십내요…
      저보다 상식이 더 깊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