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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문닫기 일보직전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485접수한지는 180일이 지났으니 동종업계로 이직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잡마켓이 영 꽝인데다가 제가 일하는 분야는 더더욱 그래서
새로운 잡을 제대로 구할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구해보면서 Unemployment insurance 통해서 실업수당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영주권 받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