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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전체 회사가 다른 회사에 M&A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일부분 만 분사하여 M&A하는 경우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회사가 존재하게 되면 L비자는 기존 회사에 binding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서류상으로 제대로 설명만되고 기존회사가 support만 해준다면 가능할 수 도있을 것 같은데요. 제 case는 합병되기전에 회사에 근무하다가, 합병된후에 새 회사의 L 비자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합병관련 뉴스 release를 가지고 인터뷰때 설명 했었거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