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비자 만료와 면허증 갱신 (*DES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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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68.***.121.110 2257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1일부터 OPT를 시작해 내년 1월 31일 날 만료됩니다.
    지난 4월에 H-1비자를 신청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ㅠ ㅠ
    제 OPT가 1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면허증도 12월 3일이 만기입니다.그래서 DMV에서 면허증 갱신하라고 레터가 왔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리젝될게 뻔하지요.
    저는 내년 4월에 다시 H-1을 시도할 예정인데 그 때까지 무면허로 다녀야 하나요? 직장 때문에 운전은 꼭 해야하고 (통근 왕복 20분 거리) 차도 3년 리스입니다. 참, 자동차 보험도 6개월 단위로 해서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탈리안)랑 상담했는데, 그가 2가지 해결책을 주더군요.

    첫번째, B-1/B-2비자를 받는다. (변호사 추천)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난 4/1부터 H-1가 시작되는 10/1일까지 6개월간 합법적체류 보장.
    이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은 안되지만 무면허 운전하다 걸리면 100불 티켓을 끊으면되니, 그냥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내년에 관광비자가 없어진다고 한다는데 그럼 B-1/B-2비자도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년 H-1신청할 때 나쁜 영향을 받진 않을까요?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정말 면허갱신 보험갱신 안하고도 괜찮나요?
    ☞면허는 갱신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보험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번째, F-1비자를 받는다.
    어차피 대학원을 생각 중에 있으니 토플학원 등에 등록하고 다니면서 면허증 갱신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변호사가 나중에 H-1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왜 여기서 대학교 나오고 다시 영어학원을 다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장도 옮긴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언더더테이블로 페이를 달라고 하면 무슨 발목잡힐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갑자기 너무 많은 고민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또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