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비자 트랜스퍼신청기간동안 전회사에서 짤릴경우 (급합니다)

  • #474302
    정말급한이 75.***.191.140 2421

    회사옮기는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옮길 회사랑은 이번달 27일날부터 일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고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 제 H1B비자 transfer request를 이민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다가는 다음주 월요일(14일)날 2주 노티스를 주려고 하구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만약 현재회사에서 다음주 월요일날 노티스를 주었을때 만약 저를 해고하면 27일날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때까지 2주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비자 트랜스퍼 서류가 현재 제출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 비슷한 케이스를 읽은바로는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확인차 질문을 올립니다.
    솔직히 employer handbook에는 회사옮기기 2주전에 통보를 해야된다는 조항같은건 없지만 인수인계 시간도 필요하고 뭐 몇일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는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보통 남들이 하듯이 2주전에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현재 회사에서 혹시나 수가 뒤틀려서 저를 자르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z 74.***.121.158

      새로운 회사의 petition이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는 확인만 있으면 새 회사에서 일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미 접수되었다니까, 새 회사에 접수 확인되었다는 I-797C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내요..
      프리미엄으로 해서 완전히 승인이 된 것을 확인 한 후에 움직이면 더 확실하겠죠.

    • 71.***.154.78

      돈이 좀 들더라도, 비자 트랜스퍼를 급행으로 진행하면 될것같은데요.
      물론 공돈이라 아까울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걱정에 건강해치는것보다는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모든 서류가 완료된다음에 움직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 Chris 69.***.177.244

      일단 접수만 되면 새 회사에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접수증을 받고나서는 현회사에서 짤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으로 진행하면 몇개월 후에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윗분들이 돈이 더 들어도 프리미엄으로 해서 2주안에 결과를 받고 움직이는게 좋다고 조언하시는 것입니다.

    • spn 12.***.209.153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님과 같은 처지에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현 직장에서 옮기려는 사실을 알고 미터 서류준비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해고 당했지요.그 후 새로운 회사에서 접수번호 받기까지 2달정도 걸렸고 일반으로 접수해서 승인까지는 4개월정도 걸렸습니다.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승인 받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