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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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99.***.67.148 2189

    제가 J1 인턴쉽 법이 바뀌기 전에 18개월짜리로 와서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비자에 2년 룰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저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2년 룰이 적용되지 않고 J1을 1년짜리로 다시 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같이 법이 바뀌기 전에 간 사람들은 그대로 2년 룰이 적용 되는건가요? 인턴쉽을 다시 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은 뉴욕의 학교에서 공부할생각으로 방법 찾고 있어요.

    입학에 토플 점수가 필요해서 일단 이번 11월 30일에 J1 기간이 끝나면 뉴욕으로 가서 몇달간 공부를 하면서 입학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그리고 제가 비자 만기일이 11월 30일인데,
    11월 30일 이후에 3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죠? 그럼 12월 30일까지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