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딴 직후 한국에서 아기 출생 시 국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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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ung 220.***.7.149 4472

    저는 한국 국적이고 남편만 시민권자인데 남편 회사 사정으로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야 할 상황입니다.

    한쪽 부모만 시민권자일 경우 아기 출생지에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대사관 홈피를 보니
    “미국 시민인 부모가 아이 출생 전에 14세 이후 2년을 포함 최소한 5년이상 거주한 적이 있음.” 이라는 조건이 있더군요.

    남편은 시민권을 딴 지 몇달 되지 않았는데 저 조건의 ‘최소한 5년’이 시민권 딴 이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전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