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때문에..

  • #474251
    답답 76.***.243.125 2282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고민좀 늘어 놓을려구요..저는 pd가 06년 8월이구요..140은 승인났고..지난달 워킹퍼밋 갱신했구요..2년 전부터 스폰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스폰서 하시는 사장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저보다 더한 악덕 업주 밑에서 오직 영주권하나 받을려고 짐승만도 못한 대접 받으시면서 일하시는분 이곳에 많으실 겁니다..저도 이런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주권 나올 날만 기다리며 1년이 걸릴지 아님 몇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시간과의 싸움에 지쳐 갑니다.어차피 제pd로는 한참 기다려야 하는걸 알기에..더럽더라도 스트레스만 안주면 진짜 참아가면서 일할수 있겠는데..사장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저도 스폰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내가게 처럼 일해왔는데..결국 돌아오는 말은 이가게에서 니가 하는게 뭐냐..이런말입니다..그래서 몇번 사장이랑 다투었는데..이제는 사장이 제가 아직 그만둘수 없는걸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일하기 싫으면 나가랍니다..이제 사장이랑 감정이 극에 달해서 정말 일하기 힘드네요..사람관계라는게 틀어지니 회복되는게 쉬운게 아니네요..영주권 나올때까지 더럽더라도 꾹 참았어야 하는데..지금 제 상황에서..485 승인만 기다리면 되는데..혹시 지금 그만두면 스폰서가 485 취소 할수 있는거죠? 그리고 제가 참고 있더라도 나중에 혹시 인터뷰 들어오면 사장이 인터뷰 준비서류 안해주면 어쩌죠? 정말 지옥같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네요..저보더 더 어려운 처지에 계신분 많으실텐데..이런 투정섞인글 올려서 죄송합니다..다들 힘내세요..

    • auto 71.***.5.93

      140승인이 났고 485 접수후 180일이 지났으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140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스폰서가 취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AC21을 통한 이직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AC21을 통해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스폰서가 취해주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너무 상심마시고 검색해 보시고 변호사와도 상담해 보세요.
      힘내시구요.

    • dma 208.***.68.125

      전번에 글을 보면 485 승인후에도 스폰서가 영주권취소 가능하다고 써 있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확인 216.***.251.52

      스폰서가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폰서가 액션을 취하기전에 동일업종으로
      스폰서변경을 하시면됩니다.

    • auto 71.***.5.93

      예를 들어 현재 스폰서 진행중인것이 사기였다라고 해서
      취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부담하는
      비용도 만만찮고 스폰서측도 아무 책임이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맘 졸이지 마시고 얼른 이직을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