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월급

  • #474250
    궁금 70.***.179.114 2284

    지금 미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취업비자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다른회사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로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것은 아니나 업무가 많이 겹치는 관계로 다른 회사에서 수고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회사에서 1099을 발행한다면 돈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그 회사를 통해 파트타임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비용면에서나 그 회사의 사정으로 볼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취업비자는 그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취업비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저의 경우 업무의 연장이지 다른 회사를 위해 전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또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저는 비자가 내년에 4개는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난감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duke 98.***.116.3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모두 정확합니다.

      1099를 받는다면, “나는 불법근로를 하였다.” 는 증거를 일부러 만드는 것이 됩니다. 체류목적을 어긴 것이 되겠고요.

      다른 방법으로 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제일 깨끗한 방법이라면, 그 회사가 지금 일하고 계신회사로 명목을 만들어 결재하고, 회사에서 보너스 처리하는 정도 이겠지요.

      다른 방법은 협의하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 Henry 71.***.131.192

      E-MAIL 주소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글 70.***.179.114

      먼저 e-mail을 주실 수 있으신지?

    • Chris 70.***.215.109

      H1b를 따로 받는게 정석이고, 현재 계시는 회사로 돈을 보내게 해서 현재회사로부터 간접적으로 받는 방법, 한국에 있는 회사 혹은 개인 명으로 돈을 받고 정당하게 한국에 세금 내고 간접적으로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