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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취업비자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다른회사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로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것은 아니나 업무가 많이 겹치는 관계로 다른 회사에서 수고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회사에서 1099을 발행한다면 돈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그 회사를 통해 파트타임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비용면에서나 그 회사의 사정으로 볼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취업비자는 그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취업비자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저의 경우 업무의 연장이지 다른 회사를 위해 전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또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저는 비자가 내년에 4개는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난감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