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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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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에 I140 & I485를 신청했는데 아직 둘다 Pending 상태입니다. 제 H1B 가 올해 12월에 expire가 되어 3년 짜리 renewal 신청해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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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한국 방문해서 visa stamp를 받을려고 하는데, 처음 미국에 들어올때 F1 비자에서 H1B를 바꾸어 (F1, H1B 신청 당시에는 이민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영주권 신청한 상태라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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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입국시 여행허가서와 H1B visa 중 어떤것을 사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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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있으신 분이 있으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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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PD 2007 5월
>RD 2007 9월
>여행허가서 승인 2008년 2월
>I140 & I485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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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