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y off 한국에 다녀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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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8.***.151.192 2311

    안녕하세요, 저는 2주전에 layoff가 되고 회사에서는 이번주에 USCIS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현재 10월3일) 11월 말에 가족중에 결혼이 있어서요 다녀와야 하는데, 다녀올수 있을까요?

    – 만약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 해준다고 하면, 10월 중순, 혹은 말에 transfer 그리고 한달후에 한국에 다녀올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수속중엔 다녀올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싯 넘버 받고 일할수 있다고 하지만요.

    -보통 통보한후에 얼마정도후에 letter가 날라오나요?

    -현재 상황에서 F1으로 바꾸면 안전한가요?

    -지금 status 상태로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잡을 못잡는다고 하면 언제까지 stay할수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H1B 관련 변호사님 좋은 분 계시면 꼭 추천해주세요.

    • 기다림 12.***.58.231

      저도 layoff당해본 사람으로 그냥 지나갈수 없어서 글 남깁니다. 일단 한국에 다녀오시는것은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통보도 했다고 하면 다른회사 스폰서 구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녀오시지 않는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하게 h1b는 유예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짐을 정리하고 미국을 뜨는데 한달은 걸린다고 생각해서 1달정도는 이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달내로 새로운 스폰서를 찾지 못하시면 학생신분으로 전환하시는것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파심에 한마디 더 드리면 한국에 가실때 본인 비행기표는 회사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즉 h1b는 layoff시키면 회사가 귀국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truelife 151.***.174.69

      기다림님 댓글에 조금 추가합니다.

      1. H1B 직원 해고 통보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특별히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2. F1으로 바꾸시면 미국 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할 때 F1 비자가 꼭 필요한데, 이 경우 F1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H1b 68.***.151.192

      댓글 감사합니다.
      다녀오면 안되는거군요.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