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fulltime 정보좀..

  • #474125
    걱정 69.***.101.134 2286

    이번에 h1b full-time 승인 받고 지금 eb2 LC기다리는중인데요

    h1b privilege wage가 $46000 이구요 (full time으로)
    eb2 privilege wage가 $30000 입니다.

    이번년도 5월부터 eb2에 맞춰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달 (10월)부터 h1b가 시작이 되잖아여
    저는 h1b에 맞춰서 월급을 더 올려받아야 할것 같아서
    변호사 한테 물어봤는데

    변호사 왈: eb2를 신청한 상태이고, h1b를 풀타임으로 신청했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할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eb2에 맞춰서 지금까지 받는데로 받아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여?

    아시는분 있으시면 꼬옥 좀 알려주세여.

    LC는 또 왜 이리 안 나오는지. -0-
    다들 힘내시구요.

    • Tri 68.***.46.31

      H-1B와 Eb2는 엄밀히 따지면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H-1B는 단지 정해진 기간내에 얼마를 받고 어떤 직책에서 일을 하겠다는 “일시적인” 비이민 취업비자이고, EB2는 영주권 승인 후 그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얼마를 받고 일을 하겠다는 “영주”목적의 비자입니다.

      H-1B는 단기간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영주목적이 없기에(물론 Dual Intent는 허가되지만) EB2보다는 허가조건이 좀 널널한(?) 면이 있습니다. (Specialty Occupation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점이 있기도 하네요.)
      일단, EB3와 달리 part-time이 허가되고, 심사과정에서 그 회사의 재정능력을 거의 참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맘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H-1B신청서인 I-129에 Part-time인지 Full-time인지, Part-time이면 주당 몇시간 일 할것인지,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H-1B기간 동안에 적어도 신청서에 명시한 연봉을 받아야 하구요.

      원글님의 경우 I-129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구요, 명시된 액수를 받으시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EB-2를 신청한 상태하고 현재 연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주의 ability to pay를 보여줄 때 현재 연봉만큼 뺄 수 있을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