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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주권을 받아 일반여권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한국 출입국할때 공항 출입국 심사시 제가 영주권자임을 알았을때 출입국관리직원이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영주권자이면서 일반여권으로 한국출입국할때 출입국직원이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험이 있거나,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 일반여권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한국 출입국할때 공항 출입국 심사시 제가 영주권자임을 알았을때 출입국관리직원이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영주권자이면서 일반여권으로 한국출입국할때 출입국직원이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험이 있거나,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