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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8월에 I140 & I485를 신청했는데 아직 둘다 Pending 상태입니다. 제 H1B 가 올해 12월에 expire가 되어 3년 짜리 renewal 신청해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12월에 한국 방문해서 visa stamp를 받을려고 하는데, 처음 미국에 들어올때 F1 비자에서 H1B를 바꾸어 (F1, H1B 신청 당시에는 이민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영주권 신청한 상태라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 입국시 여행허가서와 H1B visa 중 어떤것을 사용해야 되나요?
경험있으신 분이 있으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SC
PD 2007 5월
RD 2007 9월
여행허가서 승인 2008년 2월
I140 & I485 Pending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