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회사가 close 또는 lay off 당하면…..어떻게 되죠?

  • #474076
    485 12.***.40.5 2504

    현재 저는 140 승인이후 485 펜딩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회사가 lay off 할수도 있고, 최악은 close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재취업이 가능한지요? 현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요즘같은 불경기에 모두들 힘내세요..

    • answer 207.***.107.225

      485 pending기간이 180일이 넘었다면, 동일한 job position 및 동일한 wage 라는 조건하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AC 21 이라고 하는 조항인데요, 옮긴후에는 이민국에 통보하셔야하고 통보하셨다는 증거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AC 21 으로 검색하시면 정보가 많답니다…

    • 원글 12.***.40.5

      answer님 감사합니다….전 485접수한지 약 9개월, 140승인 난지는 3개월 정도 됩니다…저기서 485 펜딩기간이라면 어떤걸 의미 하는지요? 제 경우는 동시 접수라서 접수후 펜딩 9개월인가요, 아니면 이제 140 승인후 펜딩 3개월인가요? 헛갈리네요….아무튼 답변 감사 합니다.

    • eunice 64.***.63.194

      정말 통보해야 하나요??
      저희 변호사는 그냥 두라고 했었는데…ㅠ.ㅠ
      근데 제가 한국 다녀오느라고 혹시 뭔가 제출했었어야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럼 절차를 밟기 위해서 2000불을 내라고 하던데…이민국 통보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나요??
      혹시 이민국에 통보하신분들 조언좀……

    • NY 75.***.109.81

      저도 140 승인후 485(접수후 10개월 경과됨) 펜딩인데 회사를 옮기면
      140을 다시해야 하나요. 140 승인까지 9개월 걸렸거든요..

    • 이쁜이 69.***.196.226

      AC21 통보하실필요없는데요…..저희 변호사왈….참고로 저희변호사 이민국에다 직접물어보았다던데….뭐 100% 확신하는건 아니구요..

    • eunice 64.***.63.194

      저도 그냥 있어야 겠네여…
      2000불이 누구네집 애 이름도 아니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