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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NIW신청했는데..140만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승인되었구요. 이제 485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제가 이제 막 박사를 끝내서 OPT 신청중이고 한달후에 직장에서 일 시작하면서 H1B 신청하기로..고용주랑 얘기 끝냈거든요.
485 서류 신청하고 나서 H1B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보통 485 리젝 될경우를 대비해서 H를 홀딩한다는 분들의 리뷰가 많아서요. 저도 안전하게 H를 신청하고 싶거든요.
어떤분들은 485신청하면 opt가 자동취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h1b신청자격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