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한 경우 간호사 국내수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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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68.***.67.238 2197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고요. E2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비자 만료일은 2009년 12월이구요.
    제가 간호사라서 영주권 쿼터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중에 쿼터가 열리게 되는 경우,
    국내수속으로 간호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쿼터가 열릴때까지 있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사람이 나중에 한국에서 국내수속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