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niw )과 H1B 프로 세싱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473934
    niw 24.***.174.92 2253

    현재 영주권( niw )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체류연장된 J1이 웨이버를 받고 2009년 1월로 종료됩니다.
    H1B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영주권 서류 들이 기한이 넘을 듯하여서

    1.영주권과H1B 프로 세싱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는

    2.
    영주권을 먼저신청하고 영주권안에 미리 미래의 직장을 포함시키고 제출한후H1B 프로 세싱을 1~2달후쯤 시작해도 가능 할지요?

    만약 현재의 직장으로 제출한후 직장을 바로 바꾸어버리면 이직의 문제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에 옮겨갈 직장을 포함시키는게 좋을것같은데 그러자면H1B를 먼저 받고 진행하면 가능하지만 ,

    3.
    시간상 여유가 없으니 아직H1B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영주권상에 새로H1B로 옮겨갈곳을 i- 485의 고용레터를 받아 체출하고 i- 140에서 750B의 부분에 예상되는 고용직장을 앞르로 옮겨갈 직장을 적어놓으면 가능할까요?

    항상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비슷한 경우 129.***.22.53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J1에서 140만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H1b신청 (비영리)을 해서 승인받고 485를 H1b승인 후에 넣었습니다. EAD를 받았지만 쓰지않고 이미 H1b가 승인나서 현재는 H1b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