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뒤 회사가 클로즈 하려할때 어케 하나요 T.T

  • #473895
    짱구아빠 24.***.245.140 4322

    저는 3순위 비숙련공으로 5/13/08에 485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클로즈 하려고 변호사 한테 맞기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어케하나 하고
    잡 타이틀이 홀세일 디스트리뷰터 로 되어있는데
    처음 신청했던 회사와 동일한 곳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홀세일 회사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장이전 68.***.26.233

      140이 승인된 경우라면 485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후 동종 회사로 직장 이전이 가능하나 새로운 직장에서도 같은 직종의 일을 해야 하며 노동허가시 지정된 적합임금과 비슷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140 승인이 안된 경우도 485 접수된지 180일이 지나면 직장이전이 가능은 하나 이는 140이 승인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추후 140이 거절되거나 혹은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보충서류 요청이 오면 위험해 집니다. 또한 140 승인 전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