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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우선일자는 2005년 10월이고 140은 작년에 승인됐고 485 RD는 2007년 7월입니다. 현상황에서 정리해고가 되어서 스폰서가 고용종료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면 485신청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어 485신청이 디나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혹시 정리해고 대신에 무급휴가를 얻게 되면 485신청 자격은 유효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85신청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런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분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