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후 학교 파트타임으로 듣거나 휴학하는 문제입니다.

  • #473830
    궁금 69.***.230.105 262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여쭙습니다.

    제가 지금 140과 485는 들어갔는데,, 리싯을 받았지만,, 승인 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계속 풀타임으로 들어왔는데… 좀 쉬었다 다시하려고 하거든요. 학비랑 건강문제로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영주권 수속중이니 휴학해도 괜찮지 않느냐? 했더니 SEVIS에 휴학보고 하면 영주권수속에 문제가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한과목만 들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SEVIS에 보고가 되니
    유학생 신분으로 풀타임 유지 하지 않으려면 병원의사 진단서나 다른 상해보고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구요.(아픈데가 있지만 과연 휴학할 만큼 아프다고 해줄지 문제구요)

    근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영주권수속이 이미 들어가서 AOS상태라 아무 상관없다고 학교를 그만둬도 되고 한과목을 들어도 상관없다면서 다만 영주권이 거부될 경우 신분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제 막 EB2로 영주권 신청들어갔는데,,, 학교를 지금 내마음대로 쉬거나 less than minimum으로 들으면 과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답변을 좀….

    • 변호사말 69.***.65.71

      변호사말이 맞습니다.

    • ….. 66.***.57.41

      아시다시피, 취업비자는 비자접수하자마자 영주권 접수할 수 있는 이중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지만…
      학생비자는 공부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변호사들이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접수를 추천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학생신분으로 영주권가지신분 심심찮게 봅니다. ^^)

      일단 한국병원에서 시도는 해보세요, 병을 더 키우시지 말구요.
      다행히 eb2니 오래 걸리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행운을 빕니다.

    • 68.***.117.46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변호사 말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I-485 접수후에는 STAY 하는것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학교를 안다니셔도
      상관 없지만 !100%! 안전 (만약의 디나이얼)이 본인의 생각에 더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학교를 다니시는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겠죠.
      한가지 더 보충하자면 펜딩기간중
      EAD카드나 AP를 쓰시지만 않으면 F-1 신분자체가 사라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디나이얼 후에도 F-1 신분으로 계속남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OUT-OF-STATUS 문제에 대해 안전합니다.(하지만 돈/시간/정력) 을 학교에
      소모해야 하기때문에…..힘듭니다.
      저도 현재 F-1에서 EB2 로 진행하고 있는데 SPONSOR도 제가 지금 당장 일하기를
      원하고 저도 먹구 살려면 일해야 하기때문에 학교에 더 이상 안가고 EAD카드를
      쓰면서 APPROVAL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