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배우자로 EAD로 일하면서 H1B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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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EAD 69.***.212.181 2229

    아내의 배우자 신분으로 H4 비자를 가지고 있고 485 pending중입니다. EAD 카드를 가지고 얼마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H4 신분은 자격상실이 되고 AOS 상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지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직장 성격상 해외출장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H4 비자로는 미국 입국이 안되고 반드시 AP로 입국해야되는게 맞는지요?

    2. 혹시나 저나 제 아내의 485가 거절되어 제가 불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제가 내년 4월에 H1B 비자를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EAD로 일하고있어 AOS 상태인 사람이 H1B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만약된다면 H1B 비자가 나온 시점부터 EAD가 아닌 H1B로 일하는 것으로 바꾸고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 AOS 상태가 다시 H1B 신분으로 바뀔수 있는 건가요?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