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로 일하다 140 이나 485가 거부되면 바로 출국해야하나요?

  • #473790
    궁금이 72.***.110.201 2419

    EAD로 일하다가 140 이나 485가 거부되면 바로 출국해야한다는데…
    그럼 appeal할 기회도 주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140 이나 485가 명백히 변호사나 이민국 실수였다고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 485 151.***.15.8

      이론적으로는 485가 거부되면 그날부터 불체입니다. EAD를 쓰셨다는 걸로 봐서 다른 비자상태가 없다면요. 나중에 이민국 실수라고 인정되면 – 변호사 실수는 아무 의미없고요 – 다시 처리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게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것만 믿고 계속 불체로 있다가 그것마저 거부되면 3년간 미국입국 금지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 꿈돌이 70.***.69.251

      제 와이프 I-485가 2007년 3월에 리젝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배송완료 자료까지 갖고 있는데 추가 서류를 못받았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고민끝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내린 결론은 최대한 재 접수였습니다. 분명히 이민국 잘못이니 Motion to reopen을 할까 고민했는데, 이게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와이프도 EAD로 일하고 있어서 체류신분도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접수하고 9개월만에 승인 받았습니다.
      최대한 처음에 준비 많이해서 한방에 끝내는게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이민국에도 자주 전화해서 독촉도하고 빠진 서류나 상황 확인도 하시구요! 건승을 빕니다.

    • 꿈돌이님께 질문 71.***.44.241

      꿈돌이님!
      신분유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EAD 카드 사용)에서 485가 거절되면 바로 불체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재접수가 가능하셨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