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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로 일하다가 140 이나 485가 거부되면 바로 출국해야한다는데…
그럼 appeal할 기회도 주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140 이나 485가 명백히 변호사나 이민국 실수였다고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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