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Personal leave)을 해도 H 1B 비자 상태가 유지되나요?

  • #473785
    쉬고싶은이 69.***.60.59 2295

    영주권 신청 상태이구요, 아직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140도 못받았어요) 그래서 H 비자 유지하는게 중요한데요.

    집안 사정상 제가 한달정도 일을 쉬려고 해요. 직장에서는 월급이 안나가는 상태로 (Personal leave) 제가 원하는 만큼 쉬는것을 허락한 상태이구요.

    월급 안받고 직장을 이렇게 오래 쉬어도 H 비자가 유지되는지 알고 싶어요.

    • truelife 151.***.174.69

      나중에 그 기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민국 직원이 납득할 상황이면 됩니다. 만일을 위해 휴가나 병가에 대한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 경험자 70.***.17.106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한적이 있었는데, 제가 얻은 답은 괜찮다입니다. 저도 에이치 원일때 Unpaid vacation으로 3달 넘어 쉬었지만 회사에서 잘린게 아니고 개인적인 용무 (건강, 임신, 육아등)의 이유로 쉬는데 변호사도 괜찮다고 했구요. 실제 그이후 영주권신청해서 현재 영주권진행단계로 140까지 통과되서 지금 485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대신 전 한국에 나가있어서 3달이 이유가 된다했던가하고 미국에선 한달인가정도는 괜찮다고 변호사가 말했던것 같아요.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