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3년 받은후 9개월짜리 amendment 받았으면 스탬핑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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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128.***.178.193 2183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제가 2008년 7월 부터 포닥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짜리 H-1B 받았어요. I-797A도 받구요. 2011년 6월까지 유효해요.

    근데 가을학기에 강의를 맡게 되어서 H-1B amendment를 신청해서 받았어요.
    유효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에요. 이 amendment 에 대한 I-797A 도 받구요. 내년에 학과에서 강의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면 포닥으로 돌리면서 다시 H-1B amendment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사람 H-4은 원래 3년짜리 I-797A 있구요.

    그림을 그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


    + 원래받은기간
    2008.7 2011.6

    +


    + amendment받은기간
    2008.9 2009.5

    자 그럼 질문입니다.

    한국가서 스탬핑 할때는 어떤 I-797A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조만간에 한국가서 집사람이랑 대사관갈 예정인데,
    갈때 제가 받은 I-797A 둘다 가지고 가야 하나요?
    현재 “유효한” I-797A는 두번째 받았던것이다고 치면 대사관에서는 내년 5월까지 유효한 비자를 스탬핑 해 줄까요?
    그럼 집사람 H-4 까지 덩달아서 내년 5월까지만 해줄까요?
    3년짜리 비자 스탬핑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개월짜리 받을려니 너무 아까워서요.)
    혹시 영사관에게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