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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찾아보면 나와있을건 같긴 한데…
급해서 게시판에 여쭤봅니다.제 아내가 F2로 미국에 나와있는데
한국직장에 휴직기간이 끝나가서
당분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저는 졸업후에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한국 직장이 정리되려면 적어도 opt 시작전에는
합류가 힘들듯 합니다.만약 아내의 F2가 Expire 되고
제가 opt 중이라면 다시 F2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는건지요?아님 F2를 Expire 안시키면서
한국에 몇개월씩 체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최대 몇개월 한국에 머물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