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들어가서 관련직종 미국면허 획득한것이 거절사유되나요?

  • #473740
    인터뷰 58.***.200.242 2063

    H1b 승인받았구요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몇개월 머물렀는데요 그동안 관련직종 미국면허 획득하였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시 이것에 관하여 물어본다면.. 그때 관광비자로 들어갈당시 체류목적이 친지방문겸 미국면허 획득이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면허는 한국으로 돌아오기직전에 취득했습니다..그때딴 미국면허를 제출해야하는데 영사관에 이것에 관하여 물어볼텐데 뭐라고 대답해야할까요

    • 머니 70.***.227.13

      그런 솔직함은 무모함이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인터뷰시 미국면허 획득건이 만약 언급된다면,

      -친지방문하고 관광하러 미국에 갔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일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고 심심하던차에 면허시험이나 한번 보라는 친구이야기를 듣고 시험삼아 응시 했는데 합격했다.

      귀하의 체류목적은 분명 관광/친지방문이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의 입국임이 밝혀지면, 100%기각당합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입국후 30일이내에는 체류신분변경, 체류기간연장등의 액션을 취하지 않는것입니다.

    • VABeach 71.***.24.149

      머니님이 잘 설명하셨네요.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언급된다면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관광비자입국후 체류신분변경,
      체류기간연장등은 통상적으로 30일이내가 아니고 3개월이지요.
      (통상적이라 함은 법률로 나와있진 않지만 보통의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