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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방문비자로 왔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 F-1 으로 바꾸려 하는 시기에, 변호사의 실수로 날짜를 잘못 기입하여 거절을 당하고, 그 체류 신분의 기간이 넘어간 터라 이주공사에 의뢰를 하여 소위 말하는 대처 영주권을 거금을 주곤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허가증이 나오고, 그리고 I-485 도 들어가곤 진행 중이였는데,
제작년에 이주공사에서 요즘 진행이 불안하니 E-2 비자를 따로 또 만들어 놓자고 하는 제의를 받아, 경험도 없고 지식이 없는 터라 상관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올해 12월에 E-2 비자가 갱신시간이 다가와서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궁금한 점은, E-2 Visa 가 갱신이 되어도 I-485 의 서류가 진행중이라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만일 E-2 Visa 가 있으니 만기전에 F-1 으로 다시 바꿀수 있는지요? 지문은 찍은 상태이고, 노동권은 이미 expire 가 된 상태 입니다.
노동권 이라도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현재 스폰서를 새로 해 주실 분은 계신데,문제는 제가 서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file 을 한 사항은, 다만, 이민국에서 보내준 영수증 형식의 서류 뿐입니다.
어떤 변호사 들은 I-485 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점은 어떤지요.
새로운 스폰서가 나타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새롭게 노동권 및 영주권 신청에서 서류를 변경할수 있는지요. 제가 예전 서류가 없더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