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를 한국에 거주하면서 할경우 불이익이있나요?

  • #473666
    AAA 118.***.220.207 2343

    공대 박사학위에 직장경력이 있고 특허나 미국의 국책과제 수행경력도 있어 EB-2의 자격으로 스폰없이 NIW로 영주권 수속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변화사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하려고 하는데 혹 미국에 거주 하지않고 한국에 있다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거절 당하는 확률이 높거나 그런가요?
    인터뷰는 미국에서 하는것이 나은가요,아님,서울의 미대사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요?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에 취업이 될경우 H1으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 niw 91.***.90.92

      오히려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 niw 91.***.90.92

      niw를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 다른 의견 130.***.227.113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라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이미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심사관에게 제시되야 합니다. 미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과거에 상당한 경력의 소유자여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인지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포닥등의 잡을 가지면서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불리한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하는 것에 비해 당연히 밀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지요. 미국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niw 경력으로 충분히 h1b support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취업후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트를 받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niw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심사관들은 전공자가 아니므로 지원자의 전공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법률용어 그리고 매끄러운 작문실력으로 심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 쉽지 않습니다.

    • 67.***.41.206

      niw는 변호사 안써도 된다기보다…niw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서류를 잘 작성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민국 일같이 행정적인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급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를 쓰는게 좋겠지요.

      하지만 변호사도 niw를 제대로 성공시켜본적이 있는 정말 전문적인 변호사를 구해야지, 내돈주고 변호사 트레이닝 시켜줄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서 하는 사람들도, niw변호사 소개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느라 이메일과 전화로만 해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얼굴도 못보고 진행하는거지요.

      그러니 한국서도 충분히 미국변호사랑 할수 있습니다. 단, 윗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이 조금은 우려되긴 합니다.

      한국변호사보다는 미국에서 이런것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소개받으셔서 한국서 진행하는것에 대한 문제점을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또다른의견 71.***.18.112

      대개 1순위 2순위NIW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그룹에 속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나 전공에 대해 자기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공의 경우 변호사라 하더라도 신청자의 전공을 신청자 본인만큼 잘 알고 있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niw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전공자만큼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항상 프로젝을 따오기 위해 남을 설득하는 프로포잘을 많이 씁니다. niw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박사급 전문가이니.. 이 정도는 항상 준비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왜 niw를 받아야만 하는가는 자신이 더 잘 알고 더 잘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민관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시킬 정도의 어휘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추천서, 논문) 증명하고 피력만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변호사 이해시키고 변호사가 얼토당토한 헛소리 써놓은 커버레터 수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편이 마음도 편하고 수월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의견 98.***.63.188

      또다른 의견님의 의견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niw를 직접 해서 승인 받으신 분인가요? 그렇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niw를 변호사와 같이 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한 프로포절의 심사위원은 그분야의 전문가이고 촛점이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에 맞추어 있는점에 반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niw 의 커버레터의 경우 심사위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layman입니다. 근본적인 화법이 다르고 다시 말하지만 미국 국익에 기여했고 할 수 있어야 하며 lc를 하지 않고 minimum qualified us citizen을 쓰지 못하고 이 사람이여야 한다 즉 그 방면에서 특출하다는 것을 전문용어보다는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추천서의 경우 어떠한 화법과 어구가 효과적인지도 niw 전문변호사의 경우 알고 있습니다. niw 심사요건이 강화되어서 어떤 분야에서 무슨일을 했고 이사람을 추천한다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비슷한 사람과 비교해서 특출하며 왜 특출한지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천서의 경우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야 심사관을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가 있는지 연구만 하는 신청자의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커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원자의 경력이 아주 화려하여 누가 보아도 이건 거절할 수 없다는 경우는 물론 혼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niw전문변호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