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 제발 도와주세요~

  • #473663
    미치기 직전 67.***.215.145 2328

    아….. 오늘도 일은 별로 못하고 회사에서 하루종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전화 걸고 스트레스 받고 죽겠네요.

    어느 변호사는 회사에서 파일링피만 부담하면 된다하고, 다른 변호사는 불법이라구하구.. 회사가 큰회사라 리스크걸고 그렇게 할리가 없고, 변호사도 그렇게 하면 변호사 면허를 잃는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니 미치겠습니다.

    정리해주실분 안계신가요?
    제 계획은 정부에 내는 파일링 피만 회사에서 내게 하고 취업비자/이비투 동시 진행하는 걸로 가닥 잡고 인사부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날 회사랑 최종 쇼부봐야 되는데 가닥이 안잡히네요.

    작년에 취업비자 못받고 거의 히스테리 극에 달했었는데.. 회사에서 협조해 주려고 해도 이리저리 막히는 구멍이 많군요. 미국이민이 이리도 어려운지 진짜 .. 몸소 체험하네요.

    꾸벅~

    • 미친이 12.***.108.227

      왜 미치는지 모르겠네요.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돈 문제이지 이민 문제는 아니네요.

    • 미치기 직전 67.***.215.145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제가 낼 용의가 충분히 있는데, 변호사가 그것두 안된다잖아요…… 회사가 내야 된다하고, 회사는 나름 규모가 있으니 불법 내지는 편법을 안쓰려고 하니… 결국은 법대로 갈려니 방법이 없는거지요… 결혼이라도 해야지 진짜…아~ 뭐야 이게..T.T

    • 과객 75.***.46.92

      H1B 비용 보통 회사에서 부담하는걸로 알구요 법적으로 꼭 그래야하는지는 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LC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 포함 모든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합니다. 다음단계는 본인이 모든 비용 부담해도됩니다. 물론 회사가 일부라도 내준다면 본인부담이 줄어 들겠지요.

    • 미치기 직전 67.***.215.145

      문제는 제가 이비투만 진행시 노동허가 나오는 시기가 오피티 만료시기까지 간당간당하기에 두개 다 동시 진행 하려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회사에서는 취업비자 전액부담은 약속했기에 약 5천불 정도는 당연히 내는걸로 생각하고 있기에 머릴굴려서 이비투랑 취업비자를 동시에 법규정금액만 부담시키고 제가 나머질 할려는 생각이었죠…

    • 미치기 직전 67.***.215.145

      LC만 회사가 책임진다해도 5천불이니 그럼 전 취업비자 동시진행은 물건너가는거고 다시 원점으로 취업비자 로터리 운에 맡겨야 한다는게 문제랍니다. 모험하기 싫어서 잔머리 굴리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변호사 마다 말이 틀려요…….

    • hh 75.***.231.43

      제 남편도 올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취업비자만 했습니다.
      근데 영주권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돈은 윗분들 말씀이 맞지만 친구들이나 주변분들 보니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저희도 취업비자 비용을 첵으로 해서 변호사에게 주었고
      변호사가 알아서 이것 저것 비용을 냈습니다.
      변호사마다 비용청구가 다르겠지만 변호사에게 맞기면 알아서 회사가 낼것
      본인이 낼것 따로 내던가 아니면 회사가 내는 형식으로 신청하던가
      알아서 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나 회사가 첵을 굳이 써서 내지 않고 변호사에게 내면 알아서 합니다.
      문제는 님께서 부담을 많이 하셔야 겠네요.
      근데 제 경험상 부담을 하더라도 영주권은 빨리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 회사에서 적극 도와줄때…만약 아니라면 밀어부치면 안됩니다.
      귀찮다고 스폰서 안한다고 할수도 있거든요.
      행운을 빕니다.

    • hh 201.***.125.232

      HR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업무시간에 영주권 문제로 전화할 시간이 있는 한가하지 않다.
      피같은 업무시간에 업무를 할테니.. HR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백번옳은 일입니다. 그런 시스템도 안되어있는 회사라면 그런 말도 안통하겠네요. 만일 그렇다면 회사와 조율하도록 하세요. 변호사는 회사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일 싫다고 하면 회사 그만 두라는 소리이구요… 그건 네가 내야지.. 라고 하면 그럼 회사이름으로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해주고 월급에서 까라고 하십시오.

      그럼 해결되겠네요.

    • Henry 71.***.131.192

      제 생각으로는 회사인사담당자에게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정직해서 손해보시는 분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1. H1b가 1년에 약 6만개밖에 배정되지 않고 만약 추첨에서 떨어지면 일하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임을 주지시켜 주십시요.
      2. H1과 EB2취업이민 신청을 동시에 하는 목적이 확률을 높이기 위함임이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3. 비용문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되 만약 이것이 큰 부담이 될경우 Payroll Deduction 등을 통하여 일부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해 주십시요.
      4.본인이 면담하신 변호사의 설명 Letter등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정도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감추고 그쪽에서
      따라오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정정당당히 보여주고 동의를 구함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

      부족한의견이 보탬이 되시길 기도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