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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만료인 오피티로 E-verify 등록 되어있는 주정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STEM 오피티 연장을 진행중입니다. 인터내셔널 오피스는 job description이 전공과 관련 있다고 오피티 연장을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터내셔널 오피스와 USCIS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E-verify 등록업체에 근무중인지 여부인데 회사 HR에서는 묻지도 않은 저의 퍼포먼스와 이후의 고용 지속여부를 고려해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만 재직증명서와 E-verify 번호를 제공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며 그때까지는 재직증명서와 E-verify 번호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HR의 권한남용이고 외국인 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E-verify 번호를 요구할 권리가, HR은 제공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USCIS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는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