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오기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조언 바랍니다.

  • #473609
    현진아빠 24.***.101.46 3466

    아내의 EAD 연장 신청을 7월초에 했는데 이번주면 작년에 받은게 기한 만료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단 이번주 까지 승인은 어렵다고 보고 대책은 마련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원칙대로 카드 올때까지 회사를 쉬고 카드 받으면 다시 업무 복귀할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일단 카드 승인전까지 일은 하고 PAY 를 어떤 식으로든 조절을 해서 기록은 안남기는 방법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회사에 구체적으로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해봐야 하는데…

    1)물론 현찰로 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그건 안되고..
    그래서 공백이 생기는 동안 PAY 지급을 보류해 다라고 하고, 카드 나오면 그 금액을 보너스 명목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까 하는데…이렇게 할때 예상 되는 문제가 뭘까요?…

    2)돈을 나중에 받더라고 회사에서 일할수 없는 기간에 아내가 일한것으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어떤 부분을 회사 기록상 조심해 달라고 부탁 해야 하는지, 혹시 ACCOUNT 쪽에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애 둘 아빠 68.***.71.158

      저랑 비슷하시네요//제경우는 cash로 받고 일하고 있지만
      1번.. 예상되는 문제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 말씀..
      2번..첵으로 받으시면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 현진아빠 24.***.101.46

      답글 감사 합니다.

      2번의 경우 “애둘아빠”님 생각은 첵으로 받으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 회사는 현찰로는 절대 지금이 안되는 회사인데…
      그걸 이용해 그 기간동안 그냥 공짜로 일시키려고 들겠네요…
      우리가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 못되니 말입니다..으으..슬프다…

    • 애 둘 아빠 68.***.71.158

      네 맞습니다. 첵으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보너스 식으로 달라고 하세요..
      첵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기록이 남아 나중에 ref 나 인터뷰할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답니다.
      이야기 잘 해보세요.. 나중에 월급을 올려달라던지.. 아님..
      보너스식으로 달라던지.. 조만간 나올거라 믿습니다.
      저역시 밑에 글썼지만.. 9월 4일 접수해서 오늘자 16일 로 승인 되었더라구요.. 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