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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에 한국가서 H1B 인터뷰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H1B 신청 구비서류에 보면 ‘I-797’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I-797A 원본과 I-797C 원본 그리고 I-797 사본입니다.변호사한테 1) 준비해 줄 수 있는 서류 와 2) I-797 원본 가지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아래와 같이 답장이 왔습니다.
제 질문은요…
1) I-797A가 미대사관이 말하는 I-797 인지..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지,
2) 밑에 변호사가 준비해준다는 서류 외에 혹 또 요구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3) notarized 해야하는지 ($25 수수료 요구) 입니다.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As I remember, you have the original I-797A, which is the original approval notice with you already. That is only one original I-797A, which we do not have anymore. By I-797, I guess you mean the original I-129 receipt notice?We will send you:
1, copies of I-129 forms, including I-129. I-129 DC, I-129 H;
2, a copy of G-28 form;
3, a copy of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4, a copy of your company supporting letter;
5, a copy of the I-797A.They will all be notarized upon your request.
Best Reg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