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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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ongkj 24.***.29.248 2325

    E2비자의 배우자는 워크퍼밋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크 퍼밋으로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그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취업비자로 변경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E2비자를 가지고 동업을 하다가 사업체를 동업자에게 맡기고
    E2비자로 다른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직장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E2비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종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꽃가게를 하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Ray 209.***.124.98

      E2비자의 배우자는 워크퍼밋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크 퍼밋으로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그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아니면 다른 취업비자로 변경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H1-B -> 영주권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E2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 및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E2비자를 가지고 동업을 하다가 사업체를 동업자에게 맡기고
      E2비자로 다른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E2 principal은 자기 회사에서만 일 할 수 있고(타 회사 취업 불가), E2 principal의 dependant는 EAD를 받고 고용이 된다면 아무 회사에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예. 제 경우, 회사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HR에서 H1-B로 바꾸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리고, E2비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종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꽃가게를 하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E2를 corporation 이름으로 받으신 거면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면, 즉, 비지니스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면 새로 E2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