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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7월부터 L-1b로 있으면서 금년초 LC를 거쳐 (PD 3.3.2008) 7월에 I-140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L-1 비자는 2010년 5월까지라서 그전에 1-140 승인이 나더라도 요즘같이 EB3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는 485도 신청못해보고 비자가 만료될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본 결과, 방법이 2~3가지가 있는것 같은데…
1. F1 비자 새로 발급받아서 석사 학위 (영주권은 계속 진행)
2. 현재 비자 만료시 해외 지사에 다시 나가 1년이상 근무하고 신규 L1 받아서 들어오기
3. 내년쯤 H-1 신청하면서 계속 1년씩 연장하기제일 안전한것은 2번째 옵션같은데,제 경우엔 아직 학사 학위밖에 없어서 2009년 9월/2010년 1월에 석사학위과정 지원을 고려중입니다. 근데 어떤분들은 이미 영주의사를 표시한 영주권 신청자이기 때문에 비영주비자인 학생 비자 신청시 리젝당할 가능성도 높다고도 하시더군요.
질문은…
1. 회사가 계속 영주권 진행해준다는 가정하에, F1으로 변경이 정말 어려울까요? (공부를 마치고 영주권이 나와도 현재 회사에서 계속 혹은 상당기간동안 일할 계획입니다)
2. 2년동안 학업 진행중, 여타 조건이 바뀌어서 영주권이 나와버리면 언제부터 근무를 해야 하나요?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님 공부라도 마치고 해도 되나요?
3. 2년 공부마칠때까지 (F1 신분으로) 영주권이 승인이 안 난 경우, F1이후 OPT 승인기간동안 근무가 가능할까요?알고 계신분들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괜히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가 회사 담당자에게까지 연락가서 “이놈 공부하려고 딴 생각한다”고 찍힐까봐 물어보는것도 망설여지는군요.
요전에도 몇번 올렸는데 무플의 아픔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