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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서류에 법을 위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해서 이미 부쳤는데, 사실은 차사고를 몇 번내고, 티켓도 웬만큼 받고해서 보험료도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없음). 사실대로 안쓰고 거짓말 했다고 비양심죄에 걸려 시민권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그렇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법을 위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해서 이미 부쳤는데, 사실은 차사고를 몇 번내고, 티켓도 웬만큼 받고해서 보험료도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없음). 사실대로 안쓰고 거짓말 했다고 비양심죄에 걸려 시민권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그렇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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