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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로 일한지 1년이 넘었고, 현재 OPT extension 신청해서 approval을 받아서 2009년 11월까지 유효합니다. F-1비자는 그러나 이미 올 7월에 만료했는데 이럴경우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OPT가 적혀있는 I-20와 EAD card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F-1 연장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OPT로 현재 일하고 있을경우 이미 졸업해서 학생신분이 아니더라도 연장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OPT로 일한지 1년이 넘었고, 현재 OPT extension 신청해서 approval을 받아서 2009년 11월까지 유효합니다. F-1비자는 그러나 이미 올 7월에 만료했는데 이럴경우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OPT가 적혀있는 I-20와 EAD card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F-1 연장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OPT로 현재 일하고 있을경우 이미 졸업해서 학생신분이 아니더라도 연장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