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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관한 문의를 좀 드릴려구요.
간호사로 영주권을 준비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간호사분들에게 요구되는 영어시험 패스를 위해 노력중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 영주권에 관한 서류를 접수해 놓은지도 1년가까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제가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가 있는것인가요?
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에 함께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님 여자친구와는 다른 케이스로
접수가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도 비슷한 케이스를 찾질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