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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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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0월에 EB-1A로 I-140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 접수는 하지 않았으며 올 11월 중순에 현재 갖고 있는 H1-b가 만료되는 상황 입니다. 6년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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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로 I-140이 1년 이상 pending이 되면 6년의 H1-b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1년짜리 H1-b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추가로 궁금한 것은 만일 1년짜리 H1-b를 승인 받은 이후에 EB-1A로 접수한 I-140이 승인이 나지않고 거부가 되면 이미 승인된 1년짜리 H1-b도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EAD 및 AP는 무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H1-b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계신분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면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123님,
H1-b가 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pending중인 I-140이 거부 당하더라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을 알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