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 #473360
    EAD 카드 71.***.70.154 2431

    H1-b 취업비자 홀더입니다. 비자 받은지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로 미국에 지사를 오픈 하면서 고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한국 경기가 나빠져서 월급이 제대로 송금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라서 따른 곳에 다시 취직할 수도 없고요.
    혹시 취업비자 소유자도 EAD 카드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63.***.29.114

      취업비자는 그 비자 받은 회사에서만 일할수 있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려면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소유자는 EAD 받을수 없습니다.

    • duke 64.***.52.41

      H1B 는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이직 해도 됩니다.
      H1B 쿼터에 관계없이, H1B 받은때를 기준으로 잔여기간 만큼 가능하고, 새로 3년을 받습니다만, 이전 회사까지의 합계 6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됩니다.
      단, 모든 절차는 새로 H1B 받을때와 다를 것 없습니다. – 접수비도 같습니다 –

    • 꾸뻑,, 71.***.70.154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