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j1일 경우 추후 비자 프로세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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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20.***.187.218 2625

    저희 부부는 연구원 신분으로 각각 j1으로 올해초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한두해 연구를 계속하는 것보다 비자 걱정없이 일에 매진하고 싶어 추후 영주권 수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일은 두사람 각각의 j1 2년 귀국의무조항 면제일 것이고요. 이것은 no objection letter나 j1 waiver 수속을 밟으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j1을 한번 waiver하고 나면 j1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들어 추후에 niw 진행과정이 어려워질 경우 최악의 경우 다시 귀국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그러면 waiver를 진행하기 시작하고 또 niw를 신청 했을 때 체류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 두사람의 비자를 각각 처리하려 하니 너무 번거롭고 또 힘들어서 waiver해결과 동시에 부부 중 한사람을 미국내에서 j2 dependent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204.***.236.244

      niw 수속중에는 J1 waive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H1B를 받으셔야 미국내에 채류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J1이 만료되기 전에 niw로 485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때는 AOS 상태가 되며 불법체류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niw-140 case가 deny되면 485도 자동으로 deny되기 때문에 deny되는 즉시 미국에서 출국해야합니다. 이 때가 되면 다시 비이민의도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됩니다. 보통 학생비자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은 대부분 학생 비자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J2 dependent가 되려면 primary applicant는 J1 visa holder이어야만 합니다. 즉 J1 waive를 하게되면 J1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부중 한사람만 J2로 될 수는 없다는 얘기이구요.

    • 전문가2 204.***.236.244

      좋은 방법은 두분중 niw통과 가능성이 있으신 분을 선정해서 niw를 그냥 진행하시고 J2로는 신청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른 한분은 j1을 hold하고 계십시오.
      보통 동시 접수를 하시는데.. 이렇게하면 시간 단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niw는 길어야 1년이면 승인이 나므로.. 140먼저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놓은후에 J1 waive를 받으시고나서 485로 들어가십시오. 이때는 두분 모두 J1 waive를 들어가야합니다. 이후 승인된 140을 근거로 해서 485를 신청하면 AOS상태가 되며 이때 부터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됩니다. 굳이 J2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