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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9월 13일부터 H1B으로 일 시작이 가능하여 그때 시작했었는데 3년이 되어 변호사에게 8월 말 쯤 서류를 주고 갱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시일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저도 지난 서류를 확인해보니 2005. 9. 13 ~ 2008. 8. 31로 되어 있더군요ㅠㅠ. 저는 3년이라고 해서 단순히 2008. 9. 12까지 인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두 제 잘못이지요. 변호사도 제 얘기만 믿고 확인이 늦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체크를 해줬었으면 괜찮았을텐데…
하여 변호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자고 하여 어제 부리나케 서류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전에도 이런 케이스로 ok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holiday가 끼어있고 회사 signer의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추가했고 또 계획에는 없던 급행으로 들어가면 더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어떨까요? 혹시 비슷한 경우로 ok받으신 분 계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