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09-0511:39:14 #473234Ashley 69.***.20.185 2596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해 background를 check하겠다는 판사의 말이 있었는데
보통 FBI와 관련 범죄사실의 여부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AX관련 문제도 조사를 할텐데요…..
문제는 제가 tax보고 할 때 엄마를 claim를 했는데….제가 head of household로 말입니다…엄마는 visa 체류기한을 넘겨 out of status상황입니다…Tax id는 있는 상태인데…
또한 제가 speeding ticket으로 traffic court가 12월에 잡혀 있는데…..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ㅠ.ㅠ…
-
-
한결엄마 98.***.67.68 2008-09-0512:06:51
제가 알기로는 criminal record에 관한 것일 거에요. 교통위반 같은건 아닐테니까 특별히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만 없으시면 괜찮으실 거에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지문을 아무리 찍어도 확인할 수 없어서 FBI에서 조사가 안된다고 손수 범죄기록을 떼어오라고 했거든요. ^^ 그런데 Tax는 잘 모르겠어요. 택스까지 백그라운드 첵에서 조사하나요? 금시초문이라서요.
-
지나가다 64.***.201.152 2008-09-0512:15:16
어머님을 dependent로 claim하실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tax return을 더 받으셨고 그 사실을 IRS에서 알게 되면 그것은 탈세가 되어서 범죄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
Ashley 69.***.20.185 2008-09-0512:47:28
원글입니다. criminal record에 관한 것이라면 정말 다행이구요…음…엄마는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tax ID받고 overstay하고 있습니다..일은 하고 계시지 않구요. 그래서 엄마를 claim을 해서 tax return을 받았구여…이게 탈세라니….정말 탈세로 범죄행위가 될수 있나요? 왜 보통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아빠들도 자녀들을 dependant로 넣어서 돈 돌려받던데……아시는 분….알려주세요………ㅠ….ㅠ… 2008/09/05
12:46:05 -
뜨로이 209.***.224.254 2008-09-0512:58:51
부모님은 dependent로 클레임하실 수 없습니다. disable되셨다거나 하면 혹 가능할 지도 모르겠네요. 자녀는 당연히 클레임하실 수 있구요. IRS에서 알게되면 탈세로 벌금을 무셔야 할 겁니다.
-
탈세는중범죄 69.***.65.71 2008-09-0513:28:48
본인의 자녀들을 dependent로 넣습니다. 부모님이 아니고요. 어머니를 dependent로 둘 수 없는데 그렇게 하셔서 세금을 덜 내셨거나 환금을 더 많이 받으셨다면 고의성이 의심되고 탈세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리 될 수도 있어요.
-
Ashley 69.***.20.185 2008-09-0513:32:03
원글입니다…
CPA를 거쳐서 정식으로 보고한건데….그리고 CPA가 되려 parent를 dependant로 올려준건데도….왜냐면 제가 Head of Household 이기 때문인건데..
안되는 건가요? 정말 몰랐는데…..큰일났네요…..
그럼…..background check할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정말??? -
지나가다2 98.***.29.58 2008-09-0513:48:17
어머님을 dependent로 넣어서 IRS에서 문제가 된다면.. 잘 몰라서 그랬다고하고 더 환불받은신 금액 + Penalty만 내시면 될겁니다. 그 정도로 고의성으로 인한 탈세혐의를 받지는 않으실까 싶은데요.
-
하늘 72.***.170.140 2008-09-0514:37:34
근데, 영주권을 위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무슨 판사가 한다고 그러나여?
그건 그냥 USCIS 나 FBI 에서 하는거 아닌가여? -
Ashley 69.***.45.22 2008-09-0517:10:01
원글입니다.
참고로 저는 I-485가 deny되어서 refile했었는데 결국엔 서류가 court로 회부되었고 편지의 제목은 notice of removal이였거든요..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court에 3번 출두..아직 결정은 나지않았지만 약간은 positive한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11월18일 court후에 결정이 날거예요…
그때 제 파란만장(?)한 것들 올려드릴께요…..
;
저 head of household인데도 엄마를 claim할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담 그 CPA완전……..그렇네요….ㅠㅠ…
알려주세요~~ -
엄마 69.***.65.71 2008-09-0518:50:44
부모님은 dependent로 넣을 수 없어요. 세금 보고 뿐만 아니라, 원글님이 건강보험 신청할때도 마찬가지.
-
지나가다 69.***.174.107 2008-09-0519:29:46
원글님, 부모님도 dependent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CPA가 하신거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회사마다 틀립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 건강보험은 부모님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2008-09-0519:41:59
참고로 IRS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 입니다.
Head of Household
You may be able to file as head of household if you meet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You are unmarried or “considered unmarried” on the last day of the year.
You paid more than half the cost of keeping up a home for the year.
A “qualifying person” lived with you in the home for more than half the year (except for temporary absences, such as school). However, if the “qualifying person” is your dependent parent, he or she does not have to live with you. See Special rule for parent, later, under Qualifying Person.
또한, 부모님의 경우는 본인과 떨어져 살아도 dependent로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친척분들과 같이 사신다면, 또한 dependent로 claim 하실수 있습니다. -
HOH 71.***.107.125 2008-09-0600:35:46
Head of Household는 부모님을 디펜던트로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긴 들어봐야 알겠지만요.
건강보험은 회사마다 팔러시 다르고요.
텍스 아이디로 환급을 국세청에서 해줬다면, 그들이 그게 타당하다고 본 거겠지요.
리뷰한 다음에 환급해주니까요.
설사 문제가 해도 큰 범죄가 될만큼은 아니니까, 걱정을 사서하지 마세요.
텍스리턴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으니, 일단 안심하세요. -
지나가다 3 72.***.79.117 2008-09-0721:23:41
IRS 에서 오딧 받으셔서 이미 탈세 혐의가 책정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시나요. 제가봐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저 할 부분이 아닌 듯 싶어요. 그리고 그정도 가지고 절대 criminal 로 가지 않을꺼러 생각되구요. criminal 로 가려면 총 인컴에 35% 인지 40%인지 넘게 under report 됐을 때 criminal 로 간다고 들었구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법원 판결나야 유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dependent 한명 더 claim 했다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 리도 없거니와 세법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CPA 가 준비 해 준 거라면 고의성은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Tax audit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받더라도 그 때가서 몰랐다하고 penalty 랑 tax 정도 내면 될것 같은데요…^^
-
지나가다 4 69.***.32.6 2008-09-0812:18:05
확실치 않은 정보는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dependent로 클레임 가능 여부에 대해 어찌 그리 무지한 답변들이 많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