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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8개월 15일정도 체류하며 영어공부겸 certification시험을
보고 귀국을 했는데요. 5개월내에 재입국하면 학생비자는
유지된다는 사실은 알고있지만 저의 최종목적이 취업비자이고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지금 토플 공부를 하고있습니다만
나중에 취업스폰을 구해 취업을 했을 경우 학생비자로 너무 짧게
체류한것이 문제요인이 될지 궁금하고요또 하나의 질문은 5개월내에 재입국하여 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어성적을 더 올리거나 혹은 현지에서 취업스폰을 구해서
취업하는것도 고려중인데 한국에 입국하며 4개월간 잠시 일하고
들어가는것이 취업비자 프로세싱에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취업비자프로세싱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해야한다는데
몇년간 파트근무를 해서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취업비자받는데 문제 되는지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취업비자취득및 영주권신청과정을 일임할 변호사분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