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비자에서 F-1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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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herine 71.***.112.191 2677

    안녕 하세요?

    저는 지금 J-2 비자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살았고 지금은 미국에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남편의 J-1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들이 고3 이라 가능 하면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 가던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립 학교라서 f-1 을 아들이 직접 받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 여쭈어 보니 어떤 분은 제가 학원 같은 곳에 등록 하여 F-1 으로 미국내에서 변경 하고 아들을 F-2 를 받아 고교를 졸업 하면 된다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앞서 말한 방법은 가능 하지만 미국내에서 비자를 바꾸면 졸업 후 나나 아들이나 다시는 미국에 들어 오지 못할거라면서 일단 나가서 관광 비자로 바꾸어 다시 들어와 학교를 다니면서 관광비자를 한차례 연기 하면 충분히 졸업이 가능 하다고 하시고..

    최소한 미국에서 아이는 졸업을 해야 할듯 한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리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 71.***.248.106

      공립학교도 학비를 내는 조건으로 F1으로 1년은 있을수 있습니다만…..
      방문비자로 공립학교 다니는것이 가장 나쁜방법입니다..

    • duke 98.***.70.76

      최근 입국한 상태에서의 F1 변경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워 졌다고 느낍니다(주변 몇몇 경우..).. 예전에는 나이가 많아도 어학원을 등록해서 F1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지만, 근자에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드님을 F1이 가능한 사립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가능 할듯 합니다.

      그리고,관광비자이면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입국취지와 굉장히 어긋나기 때문에 후일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 63.***.29.114

      다른건 몰라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교보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일 안좋은 방법입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J1/J2 신분에는 보통 2년 귀국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2년 이상 귀국을 하거나
      이에 대한 면제 (waiver)를 받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F1/F2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국을 해서 F1/F2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opusdei 71.***.189.144

      아이를 사립학교로 보내고 엄마는 관광비자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요즘제 주변 기러기 가족들은 보통 F1/F2 비자를 받아서 귀국 후 다시 입국하는 case 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