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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85 pending중에 H1B가 만료가 가까워져서 연장하려 하는데요.
H1B 진행했던 변호사와 영주권 진행 변호사가 틀립니다.
140 승인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1달정도의 짧은 시간안에 접수를 해야 하구요..이러저러한 사정상 H1B와 영주권 수속시의 J0B 즉 POSITION NAME이 틀립니다. 이런경우 취업비자 연장시 기존에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연장을 맡기는게 좋을지 아니면 서류 빨리 찾아다가 영주권 진행 변호사에게 맡기는게 좋을지(서류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듯하지만..)..판단이 안섭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연장않고 ead로 버티기엔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의견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