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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빠가 쓰신 영주권 관련 용어정리를 읽다가 궁금점.
– 3순위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대졸학력이 필요하지만, 숙련직은 대졸학력이 필요없고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
– 본인의 학력/경력 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에 필요한 최소 조건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함.여기서 질문요
숙련직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계산 할때에 LC 할때 입증하나요? 아니면 I-140 할때 계산 들어 가나요? 변호사에게 묻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