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트랜스퍼신청시, 비자에 스탬이 찍혀있어야 합니까?

  • #471524
    NJ 160.***.1.228 2230

    저는 지난해 9월 취직을 했고
    정부쿼터로 지난 1월 비자 신청을 해서
    5월부터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자 stamp를 받지 않아서
    H1B비자 approve만 있고 여권에 있는 비자는 still F1입니다.

    근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른 직장으로 transferf를 해야할 듯 한데,
    transfer할 때 H1 비자 스탬이 찍혀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F1 비자와 H1B approve 받은 것 가지고 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추가 질문:
    transfer는 얼마나 걸립니까?
    transfer process가 진행되는 중간에 employment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만 들어가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모든 process가 끝날 때까지 employed 되어 있어야 하나요?
    transfer에 관한 자세한 process는 어디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z 74.***.121.158

      1. I797A가 있으면 됩니다.
      2. 신청만 들어가면 신청된 회사에서 일하셔도 됩니다. (일반으로 하면 약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 NJ 160.***.1.228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